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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하다 사망하면 어떡하나? 유족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주택연금이 일반적입니다.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증식을 위해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넘을 가능성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 부과되기에 노후에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사망할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 최우선 체크할 건? - 가입연도 - 가입보험사(생명보험사에서만 종신연금 선택 가능) - 세제 적격 or 비적격 - 보증 지급 기간(종신형 선택시) or 확..

연체금액은 대출원금일까?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연체 금액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연체금액이 대출원금을 말하는건지, 정해진 기간에 갚기로 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답변을 듣자하면,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

생활 정책 2024.01.18

주택 가격 하락하면 주택 연금 줄어드나?

나이가 들면 지속적인 소득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때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도 필요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연금은 가입한 후에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담보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아닌겁니다. 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없는건 당연합니다. ■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은 합산)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실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보증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 대출을 갚..

생활 정책 2024.01.11

연말정산 계산기 - 미리 알고 시작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turn64/turn64_2023_step1.php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2024년이 도래하자마자 마음이 바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돈으로 뭘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지 않으시나요? 부양가족이 해당되는지?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어떻게 몰아줘야 세금을 적게 낼지 몹시 궁금해지죠.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나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넉넉하게 돌려받아서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푸근한 선물 하나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

생활 정책 2024.01.08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 정책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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