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연금과 IRP등으로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령층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금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때는 좋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쩔 도리없이 내야만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6.5%에서 13.2%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로 내야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까지만 최대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 1,2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세율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