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