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감면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02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이 8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50%로 늘어났습니다. 공제한도를 세분화했다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의 추가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으로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
■ 연금계좌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및 추가납입 신설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한도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에서는 전체 금액이 아닌 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이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꽤 큰 비용이 들지만, 공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공제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등으로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전체 공제액을 인상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
■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기존 연 1.2%에서 연 2.9%로 변경)
'생활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가격 하락하면 주택 연금 줄어드나? (0) | 2024.01.11 |
---|---|
연말정산 계산기 - 미리 알고 시작 (2) | 2024.01.09 |
2023년 주식시장 폐장일 - 배당 (0) | 2023.12.23 |
연말정산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 (1) | 2023.12.22 |
배당기준일이 달라진다고?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