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베가지 2024. 1. 2. 15:43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감면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02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사용분 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중교통 사용분이 8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50%로 늘어났습니다. 공제한도를 세분화했다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의 추가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으로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

 

■  연금계좌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및 추가납입 신설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한도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에서는 전체 금액이 아닌 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이때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꽤 큰 비용이 들지만, 공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공제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등으로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전체 공제액을 인상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

 

■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 간 차입금 공제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상(기존 연 1.2%에서 연 2.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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