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수)에 금감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흐른 시간을 정리하게되죠. 상장되어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월에 결산을 하고말이죠.
상장회사 2,580개사(유가 상장회사 938개사, 코스닥 상장회사 1,642개사) 중에서 2,267개사는 12월에 결산합니다.
근데, 이 결산은 배당기준일과 연결되어 있죠.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전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예상하며 배당기준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상한 배당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주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적다는 핑계나 투자를 핑계로 배당금을 줄인다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앤 배당금을 미리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차후에 공시하면서 배당기준일에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위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2월이 되어야 배당금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결산일과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할 수 있기에, 이사회 결의로 배당금을 정한 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흡족하지 않으면 배당기준일에 굳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죠.
이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2023년 1월 31일에 발표되었고, 12월 6일 현재 전체 12월 결산회사 중에서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 정관개정을 마친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
https://www.klca.or.kr/sub/info/record_date.asp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안내한 사이트임에도 들어가보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정보는 늘~ 이렇게 미리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실제 들어가보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산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안내가 제대로 되나요?
정관이 개정되었다고하나 여전히 깜깜이 입니다.
■ 배당금 순위, 배당일자는? 세이브로에서 확인!
세이브로에 들어가시면 현재 배당기준일과 현금배당일, 배당금, 실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깜깜이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70% 가량의 상장회사들은 배당금을 알리지 않은채 배당기준일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주주들에 대한 배려따위 없습니다.
중간배당도 동일하게 배당금 확정하고 차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도 동일하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니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바랍니다.
■ 배당절차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정관을 정비해야 할까?
- 우선, 사업년도 말일과 배당기준일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말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서 깜깜이 배당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은 배당기준일을 동일하게?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총 종결 시 신주 주주가 되기에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합니다.
-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주총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식과 현금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에 대해서만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2024년 중간배당부터, 2025년 정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이라도 든든하게 받고픈 마음에 배당기준일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제대로 공시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확인도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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