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재난적의료비’ 연간 1인당 지원 한도 5,000만원으로 높여

베가지 2023. 10. 5. 15:20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방문)

- 전화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선정기준(2023.8.21. 이후)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시 지원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액 총액

 여기서 의료비 부담액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만약 은퇴로 소득 발생이 어렵고 재산기준이 7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높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로 인해 가계 재정이 파탄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별개로, 알아서 지급하거나 병원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나이로 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 안내하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와서 팩스 등으로 신청 또는 계좌를 보내면 됩니다. 이건 왜 방문을 하라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공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까이에 공단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어쨌든 소득에 대비해서 부담스런 의료비를 냈다면 재난적의료비 신청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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