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상속재산도 아닌데 상속세?

베가지 2023. 7. 12. 07:04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 이었습니다.  전년보다 5만 5,100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그에 반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3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게 느껴지시나요?

작은 지역구 하나가 매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외치는 다수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출처:국세통계포털

 

2022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세액 건수는 19,506건입니다. 전체의 5.2%만 상속세 해당됩니다. 남은 95%는 사망 10년 전에 증여로 끝냈거나 상속세를 낼만큼이 아니든가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보험은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상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인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 )


- 계약자와 보험료 실제 납부자,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세금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증여세, 상속세 부과 가능

-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나 실제 보험료 불입을 피보험자가 한 경우 : 증여세 , 상속세 부과 가능


위의 경우처럼 상법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보면,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자를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했다면, 지정된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쫌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일인듯...)

 

행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상속을 위해 종신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하게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피하시려면,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겠죠?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세!!! 저도 많이 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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