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부부별도?

베가지 2023. 2. 27. 10:59

Q.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부부 소득이 각각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부부 별도로 부과한다?


피부양자 요건 & 지역건강보험료 자격 심사 

 

- 피부양자 :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

- 지역건강보험료 : 소득과 재산을 부부 합산 계산(둘 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한 쪽만 피부양자 박탈시에는 해당자의 재산과 소득)

* 소득기준(연 2,000만원)을 한 명이 초과한다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기준(과세표준 9억원)을 한 명이 초과한다면 해당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나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건강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었는데요. 기존 부과체계에서는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였을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 소득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억 4천만 원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값 전체가 오르는 바람에 부과기준을 손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경된 내용으로는 부채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더니, 대출없이 저렴한? 주택을 구매한 이보다 순자산은 적으면서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이 하향조정되었으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받는 이들도 긴장하고 있겠죠?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피부양자 박탈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사적연금은 연간 1억원 이상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개편된 부과체계를 바탕으로 계산 해볼까요?

 

 

▶ 현재 공시지가 8억원(시가 12억원 가량) 주택 소유, 남편 소득 연 2,200만 원, 아내 소득 1,000만 원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은 모두 박탈될까요?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은 부부 별도로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 연 2,000만 원이하,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60% , 4억 8천만 원이므로 재산 기준은 부합합니다.  시가 10억 원 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남편이 연 2,2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부부 둘 다 박탈되었다면 둘의 소득과 재산 전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자격이 박탈된다면 건보료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나?  

 

 

- 위 표에서 보다시피, 피부양자 자격이 둘 다 박탈되었다면 부부 둘의 소득과 재산이 건보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부부 중 한 명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면, 박탈당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과 지역건보료 부과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이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 심사와 부과 기준은 다르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할 때와 지역건보료 부과할 때는 기준이 다르지만,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심사는 연금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없이 연금소득 100%를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연금소득의 50%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피부양자 자격 심사 및 부과 기준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없이 연금소득의 100%를 합산소득에 반영
지역건보료 부과 기준 2022년 9월부터 연금소득의 50%에 건보료 부과

* 지역건보료 부과는 소득등급점수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정률제를 적용해서 월소득에 6.99%로 지역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건보료가 하향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공적연금외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아서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건보료 상승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돌려서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조달함은 물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금융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부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소득으로 인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부부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부 둘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한 명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해당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