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5천만원

베가지 2022. 8. 23. 13:28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Q. 의료보험료 산정시 주식,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포함된다? 직장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을 아주 착실하게 떼인다는것. 가장 좋은 점은 급여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

ddozabob.tistory.com

개편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알고 싶다면 위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철저하게 부과하고 추가로 연 3,4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합니다(개편전).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 가격, 재산,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고 임차한 보증금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은 공제해주지 않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소득은 연간 400만 원 이하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소득은 연간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 원 이하까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가 되었는데요(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수천만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은건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한세대가 수령할 시기가 되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니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은 회수율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세금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기에 추후 상황을 두고 볼 일입니다

 

공개문_전문.pdf
3.00MB


참고로, 연금이라 함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 하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 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 등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이하 “사적연금소득”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내용

이전 정부에서 2022년 7월부터 개편될 예정이었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올 9월부터로 연기되고 부과체계도 손을 더 봤는데요. 개편안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지역가입자)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일괄공제

                - 배기량 상관없이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소득(직장가입자)

                - 보수외 소득이 연2천만 원 초과

▶ 피부양자 탈락 기준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공적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50%로 상향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쳬계에는 사적연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감사원에서 부과할 것을 고려하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반영되지 않을까요? 

사적연금에 대해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다른 이와는 달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이들에게 보험료가 전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노인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니,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어떻게든 피부양자로 남길 바라죠. 오죽했으면 피부양자로 남으려고 최대 30%까지 삭감되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누구든 세금을 내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조세저항이 없으니 부과하기 좋죠. 차라리 건강보험를 간접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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