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더라도 부모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만 19세를 넘어가면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부모님 손을 떠나 독립을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가진 돈이 많다면 독립에 필요한 주거지 고민을 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월 주거비를 내야되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은?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신청 후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 2022년에는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거주 요건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단,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환산율 2.5%)의 합이 월세 70만 원을 넘지 않을것
▶ 소득 재산 요건은?
- 청년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일것.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제자매, 직계혈족
* 원가구 : 청년본인 + 부모
* 청년이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20대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청년이 소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 지원한도는?
- 매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입니다.
-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마이홈, 1600-0777
A.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더라도 실질적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지 않으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기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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