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돈이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써도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다 소진해버릴까봐 걱정이 앞서죠.
이럴때는 한 달에 몇 십 만원도 꽤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노령자 중 70%가 수령중인 기초연금이 깎였거나 자산 상위 30%는 아예 받지 못할텐데요.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을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과 월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180만원, 28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50만원 A씨와, 170만원인 B씨가 있다면, A씨는 기초연금을 30만원(현재 기초연금액)을, B씨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근로소득 중 제외 :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기본재산액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복잡하다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모의 계산을 해 볼겁니다.
소득 재산정보를 가감없이 입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건물,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아닙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단독주택가격열람 (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가격열람 (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채가 인정되는 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 만 인정
[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본인의 생각대로 마구 입력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에 정확한 값을 입력했다면 결과치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하시면 재계산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가량 진행된다니 그 동안에 변동이 있었다면 더욱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산해보러 가보실까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차후에 지초연금이 오른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소득평가액도 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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