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9억아파트에 2억오피스텔 소유자도 기초연금 수령!

베가지 2022. 5. 30. 07:22

나이가 들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돈이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써도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다 소진해버릴까봐 걱정이 앞서죠. 

 

이럴때는 한 달에 몇 십 만원도 꽤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노령자 중 70%가 수령중인 기초연금이 깎였거나 자산 상위 30%는 아예 받지 못할텐데요.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을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과 월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180만원, 28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50만원 A씨와, 170만원인 B씨가 있다면, A씨는 기초연금을 30만원(현재 기초연금액)을, B씨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근로소득 중 제외 :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기본재산액 :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복잡하다고요?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모의 계산을 해 볼겁니다. 

 

소득 재산정보를 가감없이 입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건물,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아닙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보 (wetax.go.kr)

 

단독주택가격열람 (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가격열람 (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채가 인정되는 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 만 인정

[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본인의 생각대로 마구 입력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에 정확한 값을 입력했다면 결과치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럼,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하시면 재계산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가량 진행된다니 그 동안에 변동이 있었다면 더욱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산해보러 가보실까요? 

기초연금계산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차후에 지초연금이 오른다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소득평가액도 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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