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베가지 2021. 10. 8. 17:25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헤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ㅇ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A.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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