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시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을 들여다보자면,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해당 시설은?
- 소기업도 해당된다는데 소기업의 기준은?
-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차료,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의 고정비만 포함되는지?
- 보정률의 개념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지?
-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 가능하지?
-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111&pWise=main&pWiseMain=A4#go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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