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통신비 최대 연 40만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베가지 2021. 10. 8. 11:40

소득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통신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또는 수입에 따라서 꽤나 부담이 되죠. 게다가 5G 요금제로 선택되는 요즘의 요금제는 본인의 사용량과는 별도로 최저 요금제조차 비쌉니다. 

 

통신사에서 약정할인을 받으면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 할인이 되면 좋은데요. 정부정책 중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요금 지출이 부담스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인터넷 사이트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에서 신청

 

< 문의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복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본인이 해당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혜택은 많아졌으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겁니다. 요즈음은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굴해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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