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도 이미 꽤나 많이 냈겠죠? 이제 세금을 환급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2년 기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① 2022.1.1.부터 12.31.까지(일년간)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