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연말정산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

베가지 2023. 12. 22. 08:18

2023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도 이미 꽤나 많이 냈겠죠? 이제 세금을 환급받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2년 기준 월 10만원, 연 1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① 2022.1.1.부터 12.31.까지(일년간)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사적연금 중 비과세되는 사적연금 역시 소득금액 판단에서 제외됨)

②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④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 1년에 2,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은?  

 

1.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보아 공제 가능

2.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 배우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의료비 외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공제 받을 수 없음.
-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음.
3)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확정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기타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대학원연구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 60% 인정되어 총수입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 경품소득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없어 총수입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수입금액=필요경비)
- 연금계좌해지로 인한 기타소득,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됨

3. 배우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1) 배우자가 자영업자 :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2) 보수받을 때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사업자 : 보수받을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받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의무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지역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만 60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 공제는?

 

-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기본공제 받으면 됩니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02.1.1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516만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액에서 비과세 해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전화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③ 올 해 퇴직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므로,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올 해는 공제받을 수 없고, 내년 이후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 받으면 됩니다.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 공제는?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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