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베가지 2021. 10. 6. 10:55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아닌 공표된 날인 7월 7일부터 손실만 보상합니다. 소급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출처 : KBS news

손실액 산정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기간일과 피해 인정률을 곱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을 따집니다.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 중심이나 나홀로 자영업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이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출처 : KBS news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끌어쓴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등으로 은행은 사상최대 순이익을 가져갔죠.

 

은행의 부실이 발생하면 국민들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하게 했으면, 그들 역시 사회에 환원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강제하지 않죠. 국민들 세금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는 공무원 그들 모두가 배임이 아닐까요? 

 

하루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기를 바라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 말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8일) 최종...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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