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개편된 내용은 현행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에 통상임금의 50%를 4개월에서 12개월사이에 지급해왔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동일하게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22.1.1.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는데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지급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 (첫번째) 통상임금 8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첫번째) 통상임금 100% -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시)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22년부터 시행하지만,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부모 모두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했거나, 둘 중 한 명이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한 명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정책은 자녀를 출산하고 12개월이 아직 안된 영유아를 돌보기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업, 공무원 외에 사용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나 동료가 자리를 비운 자리를 누군가로 채워야만 일이 가능하기 때문일겁니다. 업무 독박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 육아휴직할 수나 있겠어요?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부모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달에는 200만원, 두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번째 달에는 300만원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총 9개월동안 최대 150만원씩 1,350만원. 총 2,1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쓴다면, 4,200만원이 되겠네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해서 기존 자리가 보존된다면 꼭 쓰면 좋은 제도네요. 그렇지 않은게 문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소득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현재 시행중에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예정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경과조치 운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은 미적용
두번째 부모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 (예시) ‘21.11월 이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등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지급
A.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12개월동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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