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빚을 상속받으면 갚아야 하나?

베가지 2021. 9. 23. 13:28

 

Q. 특별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9월 23일자 목요일 한국경제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상속포기로 인해 후순위인 미성년자녀, 손주에게 빚이 상속될 때 성년이 되자마자 빚을 갚느라 삶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아빠가 남긴 빚이 3억"…실화가 된 '나의 아저씨' [하수정의 돈(Money)텔마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A양은 첫 월급날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을 압류당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5년전 사망한 아버지가 갚지 않은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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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쉽지 않을 수 있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어려우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사례가 되는거죠. 하루 빨리 입법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국회의원들은 본인 일이 아니니 관심이 없는건지...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상속순서는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고인 기준) 

재산이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생판 얼굴 보고 살 일도 별로 없었던 사람의 채무를 진다는 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위 가족가계도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만 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만 하죠. 핵가족시대에 이런 구시대적 법은 개정되는게 맞죠.

■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때 법정대리인만의 신청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위 기사내용 참고. 

법정대리인의 상속포기로 미성년 자녀에게 내려간 빚은 자녀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니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이 경과 한 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연히 알게 된 것도 해당될까요? 그건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또는 소송서류를 받은 날 등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본인의 게으름은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기존 절차대로 하는거라 법적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특별한정승인은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법적 비용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빚을 떠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아닌가 합니다. 

 

A. 특별한정승인은 기존 알고 있던 빚이 아니라 새로이 알게된 빚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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