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공무원 유족연금보다 적게 받는 국민 유족연금

베가지 2021. 9. 7. 07:03

Q. 부부 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각각 수령하는 중에 한 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공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60%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오래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서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했습니다. 80세 이상 생존한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겁니다. 그러니, 80세 이상까지 꾸준한 수입이 발생해야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국민연금 가입시 한 쪽이 사망하면?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국민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노후에 좀 더 나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실제 배우자 노령연금의 18%)해서 받을 수 있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말이죠. 

 

분명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했는데도 1인 기준 기본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적정생활비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본인 퇴직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17만 원, 부부 기준 195만 원.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 원, 부부 기준 26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큰씨 150만원, 작은씨 60만원 노령연금 수령 중 큰씨 사망시 :

>> 작은씨 본인 노령연금 선택 하는 경우에는 60만 원 + 큰씨의 노령연금의 60% * 30% =  87만 원.

>> 작은씨 본인 노령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 선택하는 경우에는 큰씨의 노령연금의 60%  = 90만 원.

 

큰씨 150만원, 작은씨 60만원 노령연금 수령 중 작은씨 사망시 :

>> 큰씨 본인 노령연금 선택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 + 작은씨의 노령연금의 60% * 30% = 160만 8천 원.

>> 큰씨 본인 노령연금 포기하고 유족연금 선택하는 경우에는 작은씨의 노령연금의 60% = 36만 원.

국민연금을 부부가 모두 가입하는 이유는 오래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연금 총 수령액까지 깎여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이 아니라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를 고려해서 둘 중 한 명의 노령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추가하든지 선택하도록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위해 젋은 시절부터 불입한 돈에 대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령액을 조율하는 건 착취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최고구간으로 납입하면 계층간, 세대간 재분배를 이유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노령연금을 수급해야만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퇴직연금을 받진 않죠. 그러니 노령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이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수령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가장 유리한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은 직역연금, 한 명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동일 순위의 수급권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수로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자녀는 만 24세 이하, 부모는 만 61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수급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세금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기본 노후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담이 커집니다. 노후를 알뜰히 준비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게 옳은 일인듯한데, 오히려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못한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듯 합니다. 

 

A.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 그대로에 배우자가 수령하던 연금의 60%인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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