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면허정지 처분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면허정지가 발생했을 때 누적된 착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할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마일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마일리지를 적립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 사이트에서 비회원이든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적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 조사예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면 뭐가 좋을까요?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어떻게 적립하지?
- 서약날짜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 단,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020년 9월 25일 부터는 기존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 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라~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출처:경찰청 보도자료 및 경찰청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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