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해서 가능할까?

베가지 2020. 12. 23. 23:05

유리봉투 월급쟁이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월급에서 온갖 세금에 사회보장보험료(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재산세, 자동차를 굴리면서 자동차세, 유류세, 통행료, 생필품 사면서 또 세금이 뜯겨 나가죠.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저축하면 이자소득세, 주식에 투자했더니 거래세, 배당 받았더니 배당소득세. 심지어 이젠 주식에 양도소득세까지 떼갈거라죠? 

 

이러니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연말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에서 각 구성원들과 생계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인적공제금액이 물가상승과 함께 오르든지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1인당 150만원으로 1년동안 생계유지가 되나요? 어째 이런건 올리지도 않는건지... 국민청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걸까요?

 

 

소득공제 -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 각 1인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누구나 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음 요건에 충족해야만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을때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이이나 분리과세소득제외)이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 2.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 대상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연 50만원에서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공제받으신다면, 총 연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에 따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둘 다 해당될 때는 유리한 공제인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자 본인이 70세 이상이고 배우자 없는 여성세대주라면, 공제액은 3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1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공제되는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소득이 높은 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세제가 개편된 상황입니다. 

이 공제는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과세 기준일은 과세연도 말입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경로우대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배우자로 인정받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소득공제 항목을 들여다보면 인적공제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급증했는데 언제적 공제금액인가 싶어 화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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