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주택연금 비교

베가지 2019. 8. 20. 09:46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인건 노후생활비 조달일겁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더욱 걱정이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다손쳐도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300만원을 겨우 넘거나 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일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나올 필요없이 주택을 담보로 차후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받는 대출금이죠. 엄밀히 따지면 연금이 아닌거죠. 이자가 차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뭘까요? 

주택연금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연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봅니다. ( 주택가격 : 3억, 수령기간 : 25년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주택연금

연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나 낫나요? 맞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연금액이 큽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으로 가입하시겠다구요? 잠깐만!!! 조금만 더 알아보자구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가입주택형태 단독, 다가구주택 9억원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현 주택  현재 거주 주택을 LH에 판매해야 연금수령 주택을 담보로 제공
거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현 주택에 계속 거주
가입연령에 따른 주택가격만 반영 가입연령이 높으면 더 많은 연금액 수령(예 1)
혜택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주택 거주 가능 재산세 25%감면
지급방식 확정형(10년이상 30년이하) 확정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중 택 1 (우대방식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
이자 1년 변동금리 적용해서 복리로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음 금리상승시 상환금액 상승

예1)

3억 주택에 만 60세와 만 63세 비교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가격 상한선이 없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기준 540만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아야겠죠? 

 

이쯤에서 그럼, 기존 주택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대신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전세나 월세로 가게되면 별로 유리할 게 없습니다. 현재 거주 주택이 크거나 관리가 어렵다면 매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들을 위해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거부감이 없다면 혜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나가기 싫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중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하시는 분은 본인 생각하는 월수령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가 없고, 상환 의무가 없는 대출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매각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낫습니다. 갈아탄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주택연금 중 선택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현재 본인이 사는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은 주거 안정에 비중을 크게 둘건지, 현금 유동성에 비중을 크게 둘건지가 선택의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연금액 조회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어르신을 위한 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연금(형) 받고, 새집 살아요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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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연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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