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나이가 들면 본인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았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일 할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퇴직을 해야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말이죠.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더라도 세상은 그 노하우 이상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고민이 생깁니다. 근무하면서 꾸준히 잘 납입한 실업급여. 한 번 혜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성실한 납부자로써 역할만 한게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퇴직 후 급격하게 줄어든 소득으로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텐데 ...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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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는 없고, 최소 180일이상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든, 본인의 사정이든 부득이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규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사유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가 시행규칙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지 않으셨나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권도 사라지니 말이죠.
구직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라고 하지만 1일당 66,000원이 최고라서 소득이 높았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는 60,120원이라 소득구간이 낮았던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뗍니다. 거기다 사회보험료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떼어가는데 혜택은 덜 받고... 그렇다고 다른 혜택이 많던지... 그것도 아니라서 억울할 것도 같네요.
수급기간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적게는 90일, 많게는 240일 입니다. 소득을 적용해서 보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120 * 90 = 5,410,800원 입니다. 가장 많게는 66,000 * 240 = 15,840,000원 입니다. 퇴직해서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엔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퇴직 후 갑자기 소멸한 소득으로 다른 일자리가 필요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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