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베가지 2019. 7. 17. 06:55

  Pixabay.com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나이가 들면 본인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았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일 할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퇴직을 해야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말이죠.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더라도 세상은 그 노하우 이상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고민이 생깁니다. 근무하면서 꾸준히 잘 납입한 실업급여. 한 번 혜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성실한 납부자로써 역할만 한게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퇴직 후 급격하게 줄어든 소득으로 상실감과 패배감으로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텐데 ...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는 없고, 최소 180일이상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든, 본인의 사정이든 부득이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규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사유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가 시행규칙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지 않으셨나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권도 사라지니 말이죠.

 


구직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라고 하지만 1일당 66,000원이 최고라서 소득이 높았다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는 60,120원이라 소득구간이 낮았던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뗍니다. 거기다 사회보험료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소득에 비례해서 떼어가는데 혜택은 덜 받고... 그렇다고 다른 혜택이 많던지... 그것도 아니라서 억울할 것도 같네요.  

 

 

수급기간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적게는 90일, 많게는 240일 입니다. 소득을 적용해서 보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120 * 90 = 5,410,800원 입니다. 가장 많게는 66,000 * 240 = 15,840,000원 입니다. 퇴직해서 못 받는다고 포기하기엔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퇴직 후 갑자기 소멸한 소득으로 다른 일자리가 필요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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