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중앙선을 넘어 추돌한 자동차사고 - 과실비율 100%

베가지 2020. 9. 4. 12:25

 

자동차를 타다보면 평생 한 번 쯤 사고를 겪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러고보니 저는, 초등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가다 덤프트럭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게 가장 큰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자전거는 다 부서지고 저는 너무나 멀쩡했다는... ㅎㅎ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여부와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다음엔 누구 과실이 크냐가 관건인데요. 분명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납득이 어려운 과실비율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연간 자동차보험사고는 약 340만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80% 가량은 일방과실(100:0) 으로 별 문제없이 수용되지만, 나머지 20% 가량은 상호분쟁으로 과실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사고가 발생해서 과실비율에 대해 무조건 보험사 말을 듣기엔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고 어디 물어보자니 답답하기만 하다면 여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accident.knia.or.kr

분명 사고를 유발했으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과실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보험회사 담당자 과실비율협의하여 결정하다보니,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 대한 합의어렵고, 분쟁 소송다수 발생하여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다르게 판결한 사례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신뢰성이 저하되기에 최신 법원 판례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신설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에 과실비율이 조정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관련 과실비율 분쟁 사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  

‣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움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2018나78260 등)

 출처 : 금융위원회


1.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3.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4. 회전교차로 사고

 

 

5.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6.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

 

http://accident.knia.or.kr/qna   에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며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하나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만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http://accident.knia.or.kr/qna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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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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