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Q & A 로 풀어보는 주택연금

베가지 2021. 4. 8. 13:13

현재를 살고 있는 40~50대는 그나마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축에 속하지만 현재 60대 이상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죠.

 

국민연금은 국민용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젊었을때? 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은 생각보다 수령액이 적을 것 같고,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목돈인 퇴직금은 목돈으로 만지기도 전에 퇴직연금으로 돌려져 있으니 이것저것 다 끌어봐도 월 300만원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비하면 내는 돈 대비 수령하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죄다 끌어왔는데도 부족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나마 젊었을 때 영혼까지 팔아서 모아온 현금을 야금야금 뽑아써야 할까요? 

주택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구요? 그럼, 더 걱정이 줄겠군요. 주택연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노후생활에 넉넉한 현금이 확보되니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가입하고 싶지만 손해일 것 같아서 선뜻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주택연금을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Q. 언제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9억원, 시가 12~1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한국주택금용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hf.go.kr)

 

 

Q.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할까요?

A. 주택가격이 상승, 하락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수령합니다. 

 

Q.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 않을 시에는 월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Q. 연금 수령 도중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A. 주택연금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시에는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월 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 확인 후 정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목돈이 필요할 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을까요?

A.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대출한도의 50%까지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연금 수령액(100세까지 수령을 가정)을 현재가치로 환산한금액입니다. 

 

Q.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 주택연금은 대출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대출금이자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령하고 있는 중에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지급되기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임차인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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