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반려견이 죽었을 때 어디서 화장하지?

베가지 2021. 9. 24. 07:39

Q. 반려동물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반려견, 반려묘 등 다양한 동물을 반려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요즈음엔 반려식물도 있다고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려견과 반려묘가 다수입니다. 

 

반려동물은 평균수명이 사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지켜야하고, 죽은 후에는 사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다버리기에는 너무 꺼림직하죠. 그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합니다.(폐기물 처리법에 따른다고 합니다)

 

-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아닌 본인이 장례의식을 치르고 싶으시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 및 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위한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하신다는 말도 하던데, 엄연히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업체 조회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광주시, 화성시, 김포시에 동물장묘업체가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장묘업체 검색과 함께 처리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업체 조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장묘업

50 이별공간 *********** 울산 울주군 장례, 화장, 봉안 http://ebyulplace.modoo.at

www.animal.go.kr

■ 동물병원외에서 죽었을 때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게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살아있을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처리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 특히, 강이나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공유수면 및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강이 갠지스강도 아니고, 강에 버리면 극락왕생할거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물이 있는 곳에는 버리지 마세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A.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자체 처리하거나 보호자 본인이 장묘시설에서 장례, 화장, 건조장 및 봉안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외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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