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특별공급 30% 추첨

베가지 2021. 9. 8. 15:18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9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동안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지난달까지 모두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습니다.

이 중 10만 3,683명의 청년이 1인당 약 1,600만 원 규모의 만기금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로 하시면 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이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에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앞으로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더라도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었죠. 이번 추첨방식에는 소득요건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기에, 현재 기준의 신혼부부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가 생기는데요. 단,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영방식은 소득 요건을 따지는 70% 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합쳐 추첨합니다.

또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제한합니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964만825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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