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9월 6일 생활경제뉴스 읽기(종부세,누구나집)

베가지 2021. 9. 6. 16:20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해보이지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 의무자의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 40% 수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분율이 5대5로 같다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 혜택 폭이 더 큰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전환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기존 명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천도시공사가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과연 저렴한 임대료란 말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데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가 공급 대상입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등에서 아파트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때 손실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만의 하나'.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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