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치매국가책임제-중증 치매 환자 부담 줄어, 치매환자쉼터 이용

베가지 2021. 9. 17. 11:11

현 정부가 들어선 지 4년 동안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커졌다는 말이 많은데요. 실제 임금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면서 손에 쥐는 월급은 오히려 줄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그도 그럴것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가 가중된데다, 가족간 부담해야 했던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십시일반 개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일겁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그 중, 노인수의 급증은(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이제 시작이죠) 치매환자 수의 증가의 맞물렸는데요.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분소 188 곳을 운영하면서 약 18만 명이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환자가 돌봄 등의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및 치매의료비용 완화

특히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72만 원 줄었고, 치매 진단검사비도 50%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본인부담액 완화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로 치매를 조기진단할 수 있도록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개선된 혜택입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해서 치료받으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니, 부모님이 계신 대부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께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4년…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54만원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분소 188곳을 운영하면서 약 18만 명이 조기검진으로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환자가 돌봄 등의

www.korea.kr

 

여기에 덧붙여, 치매환자쉼터는 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와는 별개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화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각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 종일바의 경우에는 식비의 30%는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효과가 검증된 비약물치료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99 로 하시면 됩니다. 

 

치매 조기 진단과 함께 돌봄이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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