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월 166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베가지 2022. 7. 1. 12:25

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2022년 6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다른 이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꼴이라며 차후에는 부과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율이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서 8% 가량되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9월 변경(초록색 외 부분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 :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 :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원 >> 5억 4천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재산에 대한 건보료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입니다.

 

10억원 가량의 주택이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가량됩니다. 실제 내 주택 가격이 오롯이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진 않습니다. 

 

Q. 재산세 과세표준 합의 과세대상은?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대한 조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금융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으로 월세를 83만원씩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Q. 부부 모두 피부양자였으나, 기준 변경으로 한 명의 재산이 3억 6천만원을 초과하고 월 소득이 16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가요?(2022년 9월에 변경될 경우)

- 부부 중 한 명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3억 6천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월 소득이 166만원 이하라면, 부부 둘 중 해당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재산이 3억 6천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월 소득이 166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재산보다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Q. 연금소득으로는 사적, 공적 연금이 모두 포함되나요? 

-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22년 8월 현재는 500만원 소득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한 부분만큼만 부과하나요?

- 금융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현재, 공적연금은 소득금액의 30%를 건강보험료로 산정하지만, 9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2022년 6월) 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매월 116,000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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