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주택담보대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

베가지 2022. 6. 28. 12:34

의료혜택을 받든 안받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피부양자든 부양자로든 말이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대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간혹 근로소득외 임대소득, 배당,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3,400만원 초과 발생한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진 금융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인한 배당,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어디에도 부채에 대해 기재하는 곳이 없습니다.
공제되어 차감된 항목이 없죠.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tistory.com)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Q. 의료보험료 산정시 주식,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포함된다? 직장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을 아주 착실하게 떼인다는것. 가장 좋은 점은 급여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

ddozabob.tistory.com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득이 없는데도 대출이 60%인 주택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가격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건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입니다. 실제 내 주택 가격이 오롯이 건강보험료로 산정되진 않습니다. 10억원 가량의 주택이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가량되죠. 

공제조건 : 대상, 주택, 적용 금융회사, 적용대출, 부채 인정 평가


Q.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기준 공시가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주택관련 대출은 언제 발생하든 상관없나요?

- 공제를 받기 위해선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공제되는 대출금은 최초 대출 기준인가요?

-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인은 대출액의 30%, 자가는 6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합니다.

대출잔액 변동 반영 주기, 서류

Q. 공제되는 대출금은 대출금 전체인가요?

-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3억원에 대출 1억원인 자가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 5천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7만 5천원 가량으로 2만원 정도 적어집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니 두고볼 일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공제는 물론,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니 혜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리인상과 맞물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에 혜택을 줄테니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 사는걸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뭘까요? 

 

전세대출로 인한 혜택보다 전세금을 통째로 날릴 위기를 겪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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