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 10월부터 접수

베가지 2022. 9. 2. 11:16

주식과 코인 투자를 위한 빚투족에 대한 부채 탕감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부채와 재산 합계에서 순부채에 대해서 80%까지 감면하는거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 대상은?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로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사업자번호만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0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는? 

-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

-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채무조정시 불이익은? 

-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움

*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되므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

 

▶ 금리조정은 어떻게? 

-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까지 지원.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고액자산가이면서 소액 부채를 감면받고자 하거나, 채무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꼼수를 부리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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