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50% 삭감? 방법?!

베가지 2023. 6. 27. 16:33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이라 하지만,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죠.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나마 국민연금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세대이기도 할 겁니다.

 

 

노령연금 수령하는 국민 수가 적었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나, 수령 인원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고갈과 함께 소득에 따른 감액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무척이나 적은 돈이죠. 그렇기에 생활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왜?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 기준, 월 286만 1천91원)을 초과해야만 감액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구간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월평균액이 286만 1천91원보다  13만 8천909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인 13만 8천 909원의 5% 6천 945원 노령연금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이 감액금액은 최대 노령연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나이에 도달 후 5년 간만 적용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5년 늦춘다면 감액되는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공무원연금은 이런 감액이 없냐? 아니오. 공무원연금 역시 소득발생 시 연금 감액이 발생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 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임대 소득을 포함해서 소득(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여)이 발생한다면 최소 30%에서 최대 70% 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감액 구간

 

참고로, 노령연금을 5년간 유예하면 연금 수령 나이에 수령할 때보다 36%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타 소득이 없어지고 증가한 노령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면, 노령연금 감액받지 않은것보다 큰 비용을 치르는게 아닐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재산보다 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쨌든, 노령연금 감액은 월 소득액이  286만 원을 초과해야 해당되니 대부분이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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