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5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개정될 것을 바랐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세금 더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25년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수정 의결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