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금투세 폐지 ‘통과’·상속세법 개정 ‘부결’

베가지 2024. 12. 12. 19:22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5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개정될 것을 바랐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세금 더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25년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수정 의결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는데요.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18조원의 상속·증여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세수가 여기저기서 펑크가 난 걸 생각하면 다행인건가요? 세수가 부족하면 누군가에게선 세금을 더 걷어야하니 말이죠.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 부결로 내년 세액에 2조4000억원 순증효과가 생겼으나, 다른 세법 조정을 통해 세입 총액은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세액공제 등 여야 합의 사안은 내년 초에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배당소득분리과세는 무산됐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는 무산되어 추가 세제 지원은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제지원 등의 지원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늘리지 않는게 좋겠죠. 세제지원이나 추가지출이 발생하면 지출한만큼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걷어와야되니 다행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축소하는 계획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증시가 부진하고 투자자 반발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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