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 '달콤한 수입'이 아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 중에서 연 2,0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22만 명,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자녀, 배우자 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제도는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만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 월 170만 원을 받으면, 연간 2,04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같은 자산금액을 가지더라도 부동산(과세표준 9억원이상)만 있는 분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겠지만, 금융자산만 있는 분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제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약 4만 3,32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직장가입자인 가족(주로 자녀)의 건강보험에 의존해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겠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새로운 건보료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건보료 부담 예시:
- 연금 소득과 함께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 연간 2,400만 원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월 1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만 있고, 금융자산이 적은편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령 인구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가 부담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량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를 무임승차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거나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례들이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매년 2월이 되면 이전해의 국민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피부양자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내년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인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히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팁
- 국민연금 외 소득 파악: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피부양자 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 건보료 계산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건보료 계산기를 활용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의 예상 건보료를 확인하세요. - 개인연금 활용: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활용한 소득 분산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재산 관리: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되도록 부동산 비중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재정을 관리할 때는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건보료와 같은 추가 지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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