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베가지 2024. 11. 8. 09:53

퇴직하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짜증이 마구 솟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팁을 알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

금융소득 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
(이자,
배당)
(비과세, 분리과세, 퇴직금 등 제외)
연금소득 공적연금 50% 반영 (사적연금 제외)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
근로소득 근로소득 50% 반영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주택 공시가격 X 60%
토지 공시지가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선박, 항공 시가표준액 X 100%
전세/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자동차 -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위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은 부과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많이 부과되겠죠. 나이들수록 부동산 비중을 늘리지 않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 건강보험료 낮추는 7가지 방법


 
1. 자동차 바꾸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정리하거나 같은 차종이라도 리스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만약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이용하면, 차량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리스 회사의 명의로 설정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 재산을 줄이거나 재산 비중 조절하기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해 증여하거나 재산 비중을 조절해보는 것 도 방법이예요. 비과세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사위ㆍ며느리 1천만원인데요. 증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부동산 재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부동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가입
조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여러 직장을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 합산)
신청
시기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
보험료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3년간 납부 가능
장 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 가능

4.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재하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23년 기준)


소득
기준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ㅇ 사업자 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 발생시 제외
  ㅇ 사업자 미등록 시 :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0원 이상일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
- 부부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상소득
  ①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②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③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분리과세 제외)
  ④근로소득 (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⑤ 연금소득 (공적연금만 해당,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능(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5.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되기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이 유리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절반(50%)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어요. 물론 재취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한 달에 60시간 이상,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급여가 적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6. 개인연금 활용하기

직장인이라면, 미리 알아 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개인연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것이 좋아요. 연금저축, 개인형IRP 등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복리효과, 저율과세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보세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까지는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경우,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개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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