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연금과 IRP등으로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령층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금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때는 좋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쩔 도리없이 내야만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6.5%에서 13.2%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로 내야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까지만 최대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 1,2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세율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서 걱정이 없었을 뿐이지 이건 예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 그럼, 내가 수령하는 모든 연금액이 해당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는 아래 표의 내용에 있습니다.
퇴직금도 구)개인연금, 연금보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종류는, 퇴직연금 중에서는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중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입니다.
▶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해서 가늘고 길게 수령해야 이득입니다.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아래로 조정하고, 연금수령시기는 최대한 늦게 수령하도록 합니다.
종신으로 수령하면 연간 수령액도 줄어들고, 연금소득세율도 저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점은 종신수령 중 사망하게 되면, 납입금액보다 수령한 금액이 적더라도 추가로 더 받을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때는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확정적으로 지급받는게 좋습니다. 행여 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확정지급이기에 유족에게 남은 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종신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이득을 크게 볼 것 같지만, 실제 55세 이상 70세 미만까지만 세율감면이 이뤄집니다.
연금 수령시기도 늦추면 높은?세율로 세금내는 기간도 짧아지겠죠.
▶ 1,2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답?
2022년까지는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처럼, 1,4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니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를 내야하니 말이죠.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하여 5,000만원을 넘기게되면(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를 하는게 좋겠죠, 26.4%세율이 적용되니까요.
▶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냥 둬도 될까?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더라도 세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나 증권사에서는 해당 고객이 세액 소득 공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미리 공제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해당 보험사나 증권사에 알려야 합니다.
수령전에 금융회사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이력이 없음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A.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전체 수령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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