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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하다 사망하면 어떡하나? 유족은?

베가지 2024. 1. 29. 17:39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주택연금이 일반적입니다.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 증식을 위해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해서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넘을 가능성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 부과되기에 노후에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시에는 사망할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 최우선 체크할 건? 

 

- 가입연도

- 가입보험사(생명보험사에서만 종신연금 선택 가능)

- 세제 적격 or 비적격

- 보증 지급 기간(종신형 선택시) or 확정 지급 기간

- 연금 수령 방식

- 수령 방식별 수령 금액

-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한도 금액

- 연간 필요 금액과 개인연금외 조달할 수 있는 금액(개시 시기 조절)

출처 : 한국일보

 

 

수령도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수령 방식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일시금, 연금,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시금은 사망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1회에 끝나고, 상속형은 목적 자체가 상속이기에 이자로만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원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자의 사망에 대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오래살게 걱정이라면 종신형을, 가족력이나 평소 생활습관이 장수와 거리가 멀다면 기간을 확정해서 받아야할겁니다. 근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현재 사망하는 비율을 보면 80세 이전 사망이 반 가량, 80세 이후 90세 전까지 사망 비율이 45% 가량되니 말입니다.

 

90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90세 이상 생존할 가능성도 높아지니 고민이 될겁니다.

 

그럼 종신형과 확정형은 어떻게 다르고, 수령 도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족에게 상속되는지 보겠습니다.

 

 

 

■ 연금수령 방식  

 

- 종신형 : 살아있는 동안 연금 수령 

- 확정형 :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 수령 

 

위 표의 예시에서 보면, 10년 보증 종신형은 연금개시연령이 62세일 경우에 30년 확정형보다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2세 이상 생존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이 10년이 아닌 20년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개시연령을 55세나 60세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지급보증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내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이미 지급을 보증한 기간내에는 기존에 주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지급보증기간이 있더라도 총 연금수령액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땐 남은 지급보증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총 수령금액이 깎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미래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니까요.

종신형은 오래사는 것이 목적이기에 오래 살지 않으면 손해인 선택입니다. 

 

확정형을 선택해서 확정된 기간내 사망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연금액을 유족에게 그대로 지급합니다. 이미 확정한 기간동안 전체 받을 연금액을 나누어 놓았기에 사망과 상관없이 전체 수령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시 총 수령금액은 줄어듭니다. 

 

* 피보험자가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는지,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미수령 연금액이 7,000억 원 가량이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꼭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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