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도 박탈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터라 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하는터라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맞아야 가능하니 피부양자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