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 건보료 그대로?

베가지 2023. 3. 15. 07:03

 Q.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도 박탈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터라 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하는터라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맞아야 가능하니 피부양자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일 때 보다 보험료가 많다면, 일정기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만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더 납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지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여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또한 추가된다. 

 -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 지사방문, 팩스, 전화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우선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되긴 하지만, 금융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 지역건보료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건보료 확인 후 2개월 내 신청하면 되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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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첨부 사유 첨부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A.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2개월이 지나버려서 포기했다면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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