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30대 직장인 자녀, 세대 분리해도 양도세 폭탄!

베가지 2023. 2. 1. 07:11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 세대분리를 인정할까요?

 

세대가 분리되어 다른 주소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휴대폰이 주로 사용된 기지국, 신용카드 사용처, 택배 수신처 등을 바탕으로 동일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을 추징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증빙해야하니 우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세대분리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아버지 A씨 >>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구입

                    >>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 임차해서 아들 B씨와 함께 거주

                   >>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 매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아들 B씨 >>  2015년 부천시 한 오피스텔을 9000만원에 구입

                 >> 2018년 서초구 한 오피스텔을 1억6500만원에 구입

                 >> 2018년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2018년 아들 B씨와 서류상 세대분리가 되었기에 2019년 매도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약 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A씨 주택에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더라도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다주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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