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대한민국 영주권을 산다고?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베가지 2023. 6. 26. 10:55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들여다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1sO0siCIn7w?feature=share 

 

 

국내 영주(f-5)자격은 대한민국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10년마다 연장합니다.

- 취업 :  내국인과 차별없이 직종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는 취업제한이 있으며, 단순노무, 택배, 배달, 식당서빙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 재외통포 비자 소지자 가족은 F-1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에 반해 F-5비자 소지자 가족은 F-2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취업이 자유롭고 2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F-5비자 소지자는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시 허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자체 선거권도 부여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국가의 복지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 

 

- 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줍니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뉩니다.

 

>> 5억원을 예치만 해둬도 국내 영주 자격을 줍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회수 가능합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정부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거주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투자유인책입니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된 이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 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동부산, 인천 영종지구 등 5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송도·영종·청라 외국인 투자이민제 2026년 4월까지 연장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2026년 4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안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시행된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3차례 기간 연장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www.kihoilbo.co.kr

 

이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제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의 변동이 없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낮다는 점을 반영해서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행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자체 선거권까지 부여받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혜택만 준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건 부동산투자 이민의 94%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의 의견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건 좋은 일이나, 투자금에 비해 혜택이 큰 건 물론이고 영주권을 취득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건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투자 목적이면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각종 혜택을 보는 기간동안에는 투자금이 계속 유치되어 있어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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