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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전년도 이자소득은 왜 올해에?

베가지 2022. 12. 8. 12:29

Q.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직장에 소속된 회사원이라면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말이죠. 2022년 9월부터는 별도로 추가 부과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자라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외에 또 다른 노후준비를 위해서 사적연금에 가입한 이들도 꽤 있을겁니다. 다행히 공적연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소득 점수를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반영할거라고 하죠.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진건 없지만 말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사적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시기와 맞물린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볼까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 소득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될까요? 


- 전년도 연금소득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만 반영합니다. 

- 전년도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배당, 이자, 사업, 근로, 기타소득)은 당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하기에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해 1월부터 반영될것이라 보겠지만, 연금소득만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되지만, 그 외 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되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왜 그런지 전화를 해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후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말을 하면서 국고지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뿐 아니라, 이달 안으로 국고지원 일몰제 기한이 끝남에도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맞게 될겁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급격해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듦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줄이고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되는 의료비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있는 세대의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사적보험 가입은 더 늘어나겠죠? 건강보험이 나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을까요? 사적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모두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현재 부과기준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으니 피해갈 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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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되지만,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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