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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소득세 5.5%? 16.5%?

베가지 2022. 12. 12. 17:24

Q.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IRP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제약없이 중도인출가능합니다. 세금부과없이 인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부과되나, 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중도인출 가능과는 별개로 소득세는 어떤 인출이냐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필요가 있습니다.   

구 분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IRP 1.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연금저축 1.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5.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천재지변)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 발생하였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중도인출하는 경우, 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부과되나,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나.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사례2:3개월 요양)근로소득자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금저축중도인출자유롭고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중도인출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원) + 200만원  

반면, IR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2에서 (일부)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전부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

 

참고로,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상 요양 조건충족하면 인출이 가능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근로자퇴직급여보장(24)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 가능)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원) + 200만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인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자기부담     
운용수익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X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X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파산
X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퇴직소득세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그 외의 사유 X (전부 해지 가능)

출처 : http://www.fss.or.kr

큰 금액이 필요한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쓸 용도로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시 중도인출이 안되며 전부 해지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나 퇴직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했지만, 사망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으로 가입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A.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공제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운용수익은 중도인출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5.5~3.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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