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비교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한도 |
연 400만원주1) 효과 : 66만원 (52.8만원 주2)) 공제율 : 16.5% (13.2% 주2)) |
연 700만원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주2)) 공제율 : 16.5% (13.2% 주2)) |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 ||
만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600만원주1) 효과 : 99만원 (79.2만원 주2)) 공제율: 16.5%(13.2% 주2)) |
만50세 이상, 2020년 ~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연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주2)) 공제율: 16.5%(13.2% 주2)) |
|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 ||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 ||
연금수령 요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3) : 10년(5년) |
연금 지급 시 세금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주4))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주2)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주3)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4)부득이한 인출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A.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가 아닌 비과세인 것부터 인출됩니다. 세액공제되지 않은 자기부담 납입금부터 인출되고, 없다면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 신청된 납입금 순으로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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