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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기준이 달라?

베가지 2022. 12. 13. 07:46

Q.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인출된다?

 

출처:신한투자증권
▶출금할때 순서는 어떻게되며, 차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됩니다.
  1. 1순위 Tax 0% 비과세 대상금액
    • 연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 2순위 Tax 16.5% 기타소득세
    • 연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예시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A씨,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 입니다. 2017년에 400만원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 하나요?
>>> A씨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1)
효과 : 66만원 (52.8만원 2))
공제율 : 16.5% (13.2% 2))
 700만원
효과 : 115.5만원 (92.4만원 2))
공제율 : 16.5% (13.2% 2))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2020~2022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600만원1)
효과 : 99만원 (79.2만원 2))
공제율: 16.5%(13.2% 2))
50세 이상, 2020~2022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900만원
효과 : 148.5만원 (118.8만원 2))
공제율: 16.5%(13.2% 2))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1,800만원  1,800만원
합산하여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
요건
연령 :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3) : 10(5)
연령 :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연금수령 최소기간 3) : 10(5)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4))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주2)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 주3)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주4)부득이한 인출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A. 연금저축과 IRP에서 부득이하게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금한 순서가 아닌 비과세인 것부터 인출됩니다. 세액공제되지 않은 자기부담 납입금부터 인출되고, 없다면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 신청된 납입금 순으로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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