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들여다보기

만기후 이자는 쥐꼬리만해

베가지 2019. 10. 7. 16:11

Q. 예적금 만기후 이자율은 만기때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얼마전 예금 만기일이 다가왔다는 문자를 받고서도 예금 만기후에도 만기 때와 별반 다르지않는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일피일 은행 방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져봐야 얼마나 낮아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에 게으름이 한 몫 했습니다. 이러니 부자되긴 글렀나 봅니다. 은행가기 전에 작년 예금만기 확인증을 발견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이자가 변했을까 궁금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위 사진을 보니 한 번도 만기때 은행을 방문한 적이 없네요. ㅠㅠ

 

2018년에 만기를 맞이한 예금은 연 2.1%, 2019년 만기인 예금은 연 2.37%.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금우대저축으로 복리가 적용되어 실제이자율은 처음에 약속한 이자율보다 쬐~끔 높다는 것과 세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복리가 적용되면 연 2.1%는 연 2.12%로 연 2.37%는 연 2.395%로 실제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자율 만기일 실제  만기일 만기 이자액 실제 이자액 경과기간 경과기간 후 일별이자
연 2.1% 09.01 09.10 381,659원 386,629원 9일 552원
연 2.37% 09.10 10.01 431,264원 440,998원 21일 463원
원금 : 1,800만원, 세금우대 적용전

 

연 2.1% 이자율 일때와 연 2.37% 일때 만기가 지난 후 일별 이자를 따져보면 오히려 연 2.37%의 일별 이자가 더 낮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일별 이자를 일년으로 환산해보면 만기가 지난 후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예금통장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조건일까요?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
OK저축은행 - 만기후 1년 이내 : 약정금리 X 50%
- 만기후 1년 초과 : 연 0.1%
OK저축은행 - 만기원리금에 대해 OK보통예금 금리
웰컴저축은행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중소기업은행 만기일 당시 가계우대정기적금 만기후금리 적용
-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50%
- 1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30%
-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약정금리×20%
신한은행 -1개월 이하:(일반)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6개월 이하: (일반)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6개월 초과 0.20%
우리은행 만기 후
- 1개월이내 : 만기시점약정이율×50%
- 1개월초과 6개월이내: 만기시점약정이율×30%
- 6개월초과 : 만기시점약정이율×20%
국민은행 -1개월 이내:기본이율X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기본이율X30%
-3개월 초과:0.2%

 

만기후 이자율 조건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 1금융권의 기준조차 다릅니다. 심지어 OK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에도 만기가 지났는데도 만기 전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이자율이라고 해봐야 얼마된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시겠다구요? 

 

 

2018년과 2019년에 도래한 예금의 이자율 차이는 0.27%p 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1,8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 없는 차이가 날까요? 세후 이자액이 5만 4천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5만 4천원이 푼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최저시급으로 5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라면 꽤나 큰 차이를 보이겠죠? 금리 1%를 더 준다는 말에 아침 일찍부터 은행을 방문하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 은행이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니 두렵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되는게 목적이라면 그나마 만만한게 은행이지 않을까요? 은행 중에서도 주거래 혜택이 크지 않다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다니는 건 당연할 겁니다. 

 

만기 때 저처럼 게으름부리다 제 때 받아야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단위농협에서 전체 예적금 원금 합계액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총 지급이자 386,629원에 농특세 5,410원만 부과된 걸 알 수 있습니다. 

 

A. 만기후 이자율은 만기때 이자율의 50%에서 연 0.1% 이자율로 지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