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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베가지 2020. 2. 17. 14:03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이라면 예전부터 있던 상품인데 뭐 그리 유독스레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건지?

 

 

■ 왜 그런지 누구나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누구나

- 19세 이상~34세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혜택

금리

연 최대 1.8%

연 최대 3.3%(최대 10년)

- 만기가 없음

비과세

과세(15.4%)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

* 연 3.3% 금리는 최대 납입 원금 5,000만원까지에 대한 최대 금리입니다.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공제는 소득공제로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하기에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입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니 알바를 하기는 하나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선납 및 연체로 인한 미인정분은 소멸)

·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합니다.

 


적용이율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 포함하여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 최대 연 3.3% 우대금리 적용은 10년 까지이니 그 이후까지 납입을 원하면 납입이 가능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득을 보고싶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납입하고, 가입일 3년 이내에 세대 분리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른 신청서류

 

 ①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②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주택)'항목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분까지 인정됩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가입 시 전전년도 소득 인정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입연도부터 재직한 경우 급여명세표(소득 연환산) 징구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이며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가능 / 소득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소득은 연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청약순위 발생

 

  • 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 (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납입 미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소멸)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명의로 청약통장을 일찍부터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를 노리고 가입하는 거겠죠? 아무리 일찍 가입해도 성년이 되기까지 24회, 매월 납입 기준으로 2년치만큼만 인정하니 너무 이른 나이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입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청약금액으로 착각하고 1억씩 넣어둘 생각은 아니시죠? 매달 꼬박꼬박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원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까지 받고, 청약시 목돈 마련에 대해 부담도 덜 목적이라면 모를까, 증여로 주택을 사주겠다는 생각이라면 다른 수단을 찾아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너도나도 투기든 투자든 아파트구입에 혈안이 돼서 청약통장을 만들다보니 1순위자 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청약통장만으로 아파트구입은 어렵습니다. 청약율이 어마무시해서 어지간한 운빨이 아니면 당첨이 안됩니다. 거기다 대출이 쉽지 않으니 현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모님찬스를 쓰거나 지인 찬스조차 쓸 수 없다면, 비과세 소득공제만이라도 혜택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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