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들여다보기

연4.7% 'SC행복적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입가능

베가지 2019. 8. 30. 06:33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에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예적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에 국내 각종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죠. 가끔 보이던 3% 금리도 이젠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던 차에 만난 연4.7% 금리는 고금리임에 틀림없습니다. 

 

 

'SC 행복 적금' 은 어떤 상품일까요?


* 약정 기본이율 : 연 4.7%

* 가입 대상 : 가입시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년소녀 가장

③ 북한이탈주민

④ 결혼이민자

⑤ 근로장려금 수급자

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⑦ 차상위계층(만65세 이상)

1인 1계좌 가입 가능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불가능)

* 예금종류 :  정액적립식적금 (매월 일정액을 일정일에 납입)

* 가입기간 :  1년

* 저축금액 :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내

 - 예금을 가입하는 때에 정하며, 계약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음

* 부가 혜택 : 특별중도해지

  • 적용 사유 : 예금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망, 결혼, 출산, 입학, 입원

  • 적용 기간 :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 적용 이율 :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 (기본이율 + 우대이율) 중 기본이율 적용


금액과 기간, 납입 방식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중도해지 기능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처음에 약정한 이율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가입 후 3개월 미만이 경과하면 약정이율의 10%, 10개월 미만 경과하면 약정이율의 50%, 10개월이상 경과하면 80%를 적용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서민목돈마련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본인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보이시나요? 가입대상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한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보시면, 세대분리한 대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다면 이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목돈마련지원을 위한 상품이지만 사각지대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또 한 번의 혜택이 되겠네요.

억울한 사람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세대분리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대분리하자니 약간의 목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해서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버리면 근로장려금도 못 받고 이런 종류의 고금리 적금조차 가입이 어려울테니 말이죠.

 

https://tinyurl.com/y3bfv3zk

 

근로장려금, 세대분리한 대학생도 받는다.

근로장려금·국가장학금 등 각종 지원제도 부정수급 많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놓고 부정수급 방법 알려주기도 도움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은 못 받고 고소득층이 받기도 출처 : http://bitly.kr/rONMhD -..

ddozabob.tistory.com

이 상품외에도 서민목돈마련지원 상품은 더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728x90
반응형